0. 의무장착 제외 차량
-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카고크레인 또는 유압사다리등의 구조변경으로 인해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에 속하는 화물자동차도 포함
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형.소형 특수자동차및
구난형.특수작업형특수자동차
-> 렉카 또는 특수작업형(고소작업차또는 노면청소형등)을 제외한
특수용도형(냉장.냉동.셀프로다.탱크로리등)차량은 의무장착 대상임.
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장착하여
운행하여야하나,
위에 명시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차량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
하여 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