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ㅣ 로그인 ㅣ 회원가입 ㅣ 메일상담


최근본매물
 
 
 
제목 : 디지털운행기록장치장착 제외차량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3-11-25
0. 의무장착 제외 차량
 -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카고크레인 또는 유압사다리등의 구조변경으로 인해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에 속하는 화물자동차도 포함
 
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형.소형 특수자동차및
  구난형.특수작업형특수자동차
 -> 렉카 또는 특수작업형(고소작업차또는 노면청소형등)을 제외한
  특수용도형(냉장.냉동.셀프로다.탱크로리등)차량은 의무장착 대상임.
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장착하여
   운행하여야하나,

   위에 명시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차량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
   하여 운행하여야 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목록 

코멘트는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서울 중랑구 상봉동 100-7번지 거암빌딩 8층, 상담전화 02-436-1211,010-6231-1212, FAX 02-433-3822
담당자 : 장용택 대표, 사업자번호 : 204-86-46524 차고지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251-1
법인번호 : 110111-5269207 / E-mail : ytjang43@chol.com 
Copyright ⓒ 2011 청명물류, All Riights Reserved.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