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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변경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취득자격 및 절차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4-29

1. 화물운송 종사 자격시험에 응시 하려면 1,2종 운전면허(2종 소형 제외) 보유(소유)기간이 3년이 경과해야만 자격취득 자격이 주어집니다.

 

2. 그 다음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을 예약한 후 해당일에 해당지역 검사장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약은 전화예약(1577-0990), 혹은 인터넷 예약(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응시자격안내카테고리) 이 가능 합니다.

 

운전정밀 검사는 오전 09:00와 오후 13:30분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예약일에 맞춰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위에 1번과 2번 사항이 준비되시면 취득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ㅇ첫번째 방법은 상시컴퓨터 시험(CBT)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및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시험시간은 80분입니다.

 

서울 구로지역은 매일 오전 2, 오후 1회 응시 가능합니다.(예약에 따라) 그외 지역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 1회 응시 가능합니다.

 

시험장 및 방문접수처 안내는 공단홈페이지 시험정보 안내 카테고리에서 상시컴퓨터시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ㅇ두번째 방법은 종이방식 시험(PBT)있습니다.

 

종이방식 시험이며, 2014년의 경우 총 4회만 시행 되므로 시간이 잘 맞지 않는 분은 상시컴퓨터 시험을 이용 하시는게 유리하실겁니다.

 

1교시 10:00~10:50 교통 및 화물자동차 관련법규,화물취급요령

 

 2교시 11:00~11:50 안전운행,운송서비스

 

이렇게 각 502교시로 시험 진행됩니다.

 

원서 접수는 상시컴퓨터 시험과 마찬가지로 공단홈페이지 및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ㅇ세번째 방법은 시험을 보지 않고 상주에세 1박 2일 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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